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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도록 보완하고, 당사자등의 청문조서에 대한 ‘복사’를 추가 허용하며, 행정청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5조의2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 및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34조(청문조서)
제52조의4(공모전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