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전투표자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58조(사전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