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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