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의원 외 41인 ·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