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국회의원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보좌진도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있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현재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운전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중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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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에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보좌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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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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