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목유전자원 조사 및 보전
산림청장이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가진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조사·수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원과 정원 관련 전문가의 정의와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목 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희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정원 내 시설물을 보호하고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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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유전자원
나무나 나무와 관련된 식물의 유전적 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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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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