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고, 동물을 포획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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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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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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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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