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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과 유사한 운영ㆍ관리 대상인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는 행위 등 정원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ㆍ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