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2.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한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이에 더하여,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조사ㆍ수집)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8조의8
제18조의16(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7
제21조(청문)
제24조(과태료)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8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