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문화예술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서비스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문화예술 여건 개선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의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임으로 정하고, 관련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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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해요.
변경 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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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홈페이지 공개는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보고한 건부터 적용되고, 평가 결과 통보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평가하거나 심의한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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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 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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