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목표 달성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접근성 강화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정부가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변경 후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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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국회에 보고한 내용부터, 평가 결과 통보는 위원회가 시행 이후에 평가하거나 심의한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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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그 목표치를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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