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문화예술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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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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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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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어촌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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