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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집중화와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역시 시급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