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개인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파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새로 만들고, 안전관리 장치를 함께 두는 법안이에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제조·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파는 영업을 새로 만들어요. 영업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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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의2(정의)
변경 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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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영업을 위한 기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품의 안전을 위한 관리 기준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기준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등 각종 처벌 수위와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우수 영업소에 대한 혜택 등 운영 지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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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조합
소분은 제품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이고, 조합은 여러 제품을 섞어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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