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파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새로 만들고,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과 판매업 신설
이미 만들어졌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파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업의 한 종류로 새로 만들어요.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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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의2(정의)
변경 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없음
변경 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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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관련 영업 종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규정해요.
맞춤형 제품 판매를 위한 신고 절차와 시설 위생,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했어요.
부적절한 제품의 유통이나 무신고 영업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어요.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및 포상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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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분·조합
소분은 제품을 작게 나누어 담는 것이고, 조합은 여러 제품을 섞거나 묶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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