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한 조사 면제 혜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상향
현재 고시(행정기관의 지침)로 정해져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더 튼튼하게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변경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고시보다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할 때 사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