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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함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이에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