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장의 임용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소장 임용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 보건소장의 임용 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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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소장 임용 요건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의사 외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어려울 경우에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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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위나 임무를 맡아 공직이나 직무에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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