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대상 의료인 범위 확대
현재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변경돼요. (단, 적합한 의료인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유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