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직렬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여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