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 의료인에게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보건소장 자격 확대
현재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소지자나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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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되,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 직렬의 공무원 중 경력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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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위나 임무를 맡기기 위해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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