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해역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해양레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최근 구성인력이 보다 다변화되고 증가하여 그 역할도 해양 구조 외에 해상안전 및 환경정화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그 처우 등만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기부금품 모집, 영리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의 수행 및 교육·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11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