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선정과 청산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시공사 선정 전 합동설명회 의무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공사를 정하기 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2회 이상의 합동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이를 통해 건설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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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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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을 모아두었어요.
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청산 업무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센터 운영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산인의 보수 등을 포함하는 정관 기재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설립되는 조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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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모두 끝난 후, 남은 돈을 계산하고 채무를 갚는 등 조직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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