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의무화
사업시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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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횟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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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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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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