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빙자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작은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