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 계획의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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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변경하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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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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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큰 틀의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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