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위원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추천이나 위촉 절차가 늦어져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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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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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하거나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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