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