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발의 ·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적 평가 제도 도입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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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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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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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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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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