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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의2(기본계획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