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효율적인 공사 관리와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 발주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 건설공사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개별 공사의 관리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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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함
변경 후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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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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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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