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주변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물 처리 절차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 장애물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남겨둘지 제거할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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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공항시설법의 일부 조항(제9조~제22조, 제24조, 제54조제1항, 제56조)을 준용함.
변경 후
신공항건력사업에 대해 공항시설법의 일부 조항(제9조~제22조,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54조제1항, 제56조)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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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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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률이나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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