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방법과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장애물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고시 내용으로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3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