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저소득 희귀질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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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변경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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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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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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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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