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재원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분담 구조의 명확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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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해당 기관에 다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원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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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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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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