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희귀질환 환자가 고액의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연계 강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비용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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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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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의료비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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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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