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 선택적으로 둘 수 있었던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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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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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 등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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