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근거 강화
현재는 시·군·구 단위의 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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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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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로, 시(市), 군(郡), 구(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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