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현재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61개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인 7개소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65개 시ㆍ군ㆍ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되어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등 협의ㆍ조정, 사회복지 정책건의, 좋은이웃들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부족하여 회원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열악함.
이에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 및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