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소상공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음. 그러나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즉,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는 다음 연도에 확인이 가능했고, 특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정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따른 신속한 집행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나.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1차ㆍ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9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