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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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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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 인프라 활용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을 돕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관련 기업에 개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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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서 관련 기업, 기술, 인프라 등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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