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미래자동차 범위 확대
기존의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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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안 제2조 및 제7조를 통해 커넥티드카 등을 포함한 '미래자동차기술'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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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통과 시 미래자동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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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자동차가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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