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유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유 자동차 지원
카셰어링과 같은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주차 구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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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시간 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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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정의와 관련 주차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단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과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무료 주차장에 고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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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용차공동이용
카셰어링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동차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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