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방 과학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방 기술 계획 공개
국방부장관이 세우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표하도록 해요.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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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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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계획 공표 관련 규정(제6조)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한 완화된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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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과학기술혁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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