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과정 중심의 평가 도입
기존에는 결과가 나쁘면 바로 제재를 받았지만,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지 않을 때만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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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변경 후
제2조제5호가목·나목·라목·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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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협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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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연구개발사업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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