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하여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