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9조(행렬등의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