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행자가 자전거와 함께 다니는 길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보행자 통행로 구분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 중,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는 반드시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항
변경 전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행자는 보도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 통행해야 해요.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전거의 통행로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다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