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화재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과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화재사고인지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등 민간에서 화재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화재사실조사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