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민간의 화재 사실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화재사실조사 자격 제도 신설
소방관서장이 아닌 민간인이 화재 원인이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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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화재사실조사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화재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략)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사실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국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략) 제3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사실조량 시험 실시방법,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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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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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이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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